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엽서 및 카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12
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△△문화마을 ○○협동조합은 △△문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엽서와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면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官報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 ○ 부가46015-1860 , 1997.08.11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(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)와 직소퍼즐(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)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 ○ 서삼46015-10822 , 2003.05.19 사업자가 연하장·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